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조할머니로부터의 증여는 직계존속 공제가 적용되나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조할머니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해당합니다. 성년 손자는 5천만 원, 미성년 손자는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신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할증된 세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점검
- 할증률 적용: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 40%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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