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부담부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의 지위와 증여 방식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
-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차감
- 채무 승계 시 전체 가액에서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제외
-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 양도소득세액 비교: 부담부증여 시 부모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증여세 절감액과 비교
- 증여재산 합산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 여부를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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