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액이 수용 절차에 따른 보상가액에 해당하고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결정되었다면 증여세 산출 시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토지를 증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수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방자치단체가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에 보상가액을 결정한 경우 | 가능 |
| 지방자치단체가 증여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보상가액을 결정한 경우 | 불가 |
지자체 보상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수용(공익 목적의 강제 취득)함에 따라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보상가액이 결정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 보상가액 결정일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시가 적용 여부 판단
- 일반 감정평가액 기준: 수용 보상가액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 10억 원 초과 시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 필요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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