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분양권 가액이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받은 분양권 가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자녀가 증여받은 분양권 가액이 6,000만 원인 경우 | 증여세 발생 |
분양권 증여 시 가액 산정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이력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잔액 점검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자금출처 증빙: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출처 증빙을 위해 증여세 신고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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