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6억 원 또는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가족에게 입주권을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합원이 배우자에게 납입금과 프리미엄 합계 5억 원인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 세액 미발생 |
| 조합원이 성인 자녀에게 납입금과 프리미엄 합계 1억 원인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 세액 발생 |
위 사례 중 증여재산가액이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아파트 입주 권리)를 증여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교체가 허용됩니다(「주택법 시행령」).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명의변경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시세 차익인 프리미엄(거래 웃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산정: 명의변경 시점까지 납입한 총 금액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수증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
- 명의변경 가능 여부 판단: 해당 지역이 전매 제한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조합원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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