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대가 없이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지인은 세법상 증여재산공제 대상인 친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 1원이라도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지인에게 현금을 계좌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현금을 이체한 경우 | 증여세 과세대상 |
| 거주자가 지인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결혼 축의금을 보낸 경우 | 비과세 대상 |
지인간 무상 재산 이전 시 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법정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공제액 없이 그 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제외 여부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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