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100만원을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인은 법령상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받은 금액이 과세최저한 기준인 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경우 | 신고 대상 |
| 개인이 지인으로부터 40만원을 받은 경우 | 신고 제외 |
증여재산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나 친족이 아닌 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때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는 최소 기준)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인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이 5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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