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 2촌인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도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외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조부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외조부모가 성년인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5천만 원 공제 가능
외조부모가 미성년인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2천만 원 공제 가능
외조부모가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인 성년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1억 5천만 원 공제 가능

외손자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액과 할증 규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는다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할증과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판단: 증여받는 외손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확인
  • 할증과세 제외 여부 점검: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한 상태에서 외손자가 증여를 받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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