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3명이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액)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를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3.5억 원이므로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상속인이 손자녀인 경우 산출세액에 할증률을 적용하여 가산
산식: (상속재산 - 상속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지위 확인: 상속인이 자녀가 아닌 손자녀인 경우 세액의 30% 할증
- 수령 금액 점검: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초과 상속받으면 할증률 40% 적용
- 대습상속 여부: 자녀 사망으로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할증세액 미가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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