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8억 원에 매도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부모가 자녀에게 6억 원에 매도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재산을 넘겨받음)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저가 거래 시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가능성 확인
- 대가 지급 사실 입증: 매매 인정을 위해 계좌이체 내역이나 자금출처 등 증빙 서류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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