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간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대금 지급 사실과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로 입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 증빙 자금을 부모에게 계좌 이체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실질 거래 인정 |
|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자금 이체 내역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 증여 추정 적용 |
증여 추정 원칙과 실질 거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가족 관계의 인물)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거래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소득이나 처분 재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의 자력 마련 여부: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객관적 증빙 자료로 점검
- 자금 출처 확인: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세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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