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손자·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며느리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10년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해당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 요건(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수증자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
- 성년인 경우 5천만 원을 공제
-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
-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때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더하여 계산)
며느리(기타 친족)
- 3촌 이내 인척(혈족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을 공제
혼인·출산 추가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
-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
-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1억 원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 세액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 할증 기준 점검: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의 40% 가산 여부 확인
- 세대생략 가산율 확인: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때 산출세액의 30% 할증 적용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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