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 직계비속은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10년간 누적 합산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때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10년 이내 공제액: 이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하고 누적 합산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수증자 연령: 증여 시점의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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