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시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계비속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적용 |
| 직계비속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적용 |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신고 시점 점검: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30% 감면 적용
- 조기 납부: 매일 0.022%씩 증가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경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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