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증여 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 또는 4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인은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공제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1억 원 이하 구간은 과세표준의 10%를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1천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20%를 합산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9천만 원에 5억 원 초과분의 30%를 합산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2억 4천만 원에 10억 원 초과분의 40%를 합산
- 30억 원 초과 구간은 10억 4천만 원에 30억 원 초과분의 50%를 합산
할증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손자녀 여부 확인: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손자녀인 경우 산출세액 30% 할증 여부 확인
- 연령과 금액 점검: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 여부 점검
- 증여 원인 확인: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증여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인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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