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자녀와 손자녀는 모두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와 손자녀 구분 없이 2,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와 손자녀의 증여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에 대한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와 손자녀 모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동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 비교 항목 | 성인 자녀·손자녀 | 미성년 자녀·손자녀 |
|---|---|---|
| 공제 한도 | 5,000만 원 | 2,000만 원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적용 대상 | 성인인 직계비속 |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
증여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
- 증여 시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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