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공제한도가 증여인마다 적용되나요?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수증자가 10년 동안 여러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아도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과 합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으며, 증여를 하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공제 한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과거 신고 내역 확인: 10년 이내에 이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2. 증여 계획 점검: 여러 명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전체 합산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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