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재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11년 전에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로부터 5년 전에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10년이 지나면 이전 공제 내역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공제 한도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세가액 합산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과거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시점과 금액을 파악하여 현재 남은 한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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