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향된 한도 내에서 추가 증여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여 신설된 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기존 일반 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과거에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일반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별도 요건 없이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추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입니다. 새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여분이 있다면 추가 증여 시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증여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이나 출산 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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