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 1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여러 명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10년 동안 총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과 합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설정합니다. 동일한 그룹의 증여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일정 기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비교 기준 | 수증자별 적용 원칙 | 증여인별 합산 방식 |
|---|---|---|
| 적용 대상 | 증여를 받은 거주자 1인 | 직계비속인 증여인 전체 |
| 공제 한도 | 10년간 총 5,000만 원 | 수증자 1인이 받는 합계액 |
| 판단 기준 | 수증자의 공제 잔액 기준 | 증여인 그룹별 합산 기준 |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증여 전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인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 규정 적용 가능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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