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별 한도는 얼마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14년부터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0년 합산 한도와 거주자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하나요?
- 합산 한도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거주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한도는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나요?
여러 명의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자녀별로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