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차액이 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8억 원에 양도한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6억 원에 양도한 경우 | 해당 |
증여 추정 원칙과 저가 양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대가성이 있는 거래)로 봅니다.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빙 서류와 부동산 시가를 점검하려면
- 매매대금 입증: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이나 자금출처 증빙 서류 준비
- 차액 점검: 부동산 시가를 확인하여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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