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부동산 지분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지분의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수증자의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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