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그룹별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총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 A씨가 가족들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아버지(직계존속)와 아들(직계비속)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 각각 공제 가능 |
| A씨가 아버지(직계존속)와 할아버지(직계존속)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 합산하여 5,000만 원만 공제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그룹별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동일 그룹 내 증여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합산 공제액: 동일 그룹 내 여러 명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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