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만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상황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유리한 공제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 기초공제액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을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신고 시 적용: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가 없는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액으로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으로만 공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