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연령과 증여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의 성년 여부 확인
-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 조회
-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 합산
- 합산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제외하고 공제액 산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
- 증여 당시 연령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정확히 확인하여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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