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4,9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번 자동차 가액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자동차 가액 산정: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취득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액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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