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직계비속 각자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할 때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전액 면제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와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자녀가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면제 가능 |
| 미성년자인 손자녀가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일부 과세 |
| 성년인 자녀가 5년 전 부모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전액 과세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합계액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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