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증여받을 때 과세되지 않는 기준은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비과세 항목은 특정 용도의 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및 대상 |
|---|---|
| 성인 직계비속 | 10년간 5,000만 원 |
| 미성년 직계비속 | 10년간 2,000만 원 |
| 비과세 항목 |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이재구호금품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해야 하므로 확인 필요
- 자금 용도 점검: 생활비나 교육비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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