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별로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다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 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다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
- 증여 내역 점검: 10년 이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을 홈택스에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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