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이중 과세는 방지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계비속(상속인)이 증여받은 지 8년 만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대상 |
| 직계비속(상속인)이 증여받은 지 12년 만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중복 부과를 방지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상속인 여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 해당하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
- 전체 과세가액 규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점검 필요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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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도 10년 이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언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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