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다시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금액은 이번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차 증여 후 8년 만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 합산 대상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차 증여 후 11년 만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 | 합산 제외 |
증여세 합산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재증여는 과거 증여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0년마다 갱신(새롭게 고침)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간 확인: 이전 증여일로부터 현재 증여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 동일인 여부 점검: 증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10년 내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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