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에게 증여 후 10년이 지나서 재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이전 증여금액과 합산되나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다시 증여를 받으면 이전 증여금액은 이번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차 증여 후 8년 만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합산 대상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차 증여 후 11년 만에 다시 증여하는 경우합산 제외

증여세 합산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재증여는 과거 증여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0년마다 갱신(새롭게 고침)되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기간 확인: 이전 증여일로부터 현재 증여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2. 동일인 여부 점검: 증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10년 내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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