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동안 증여받은 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일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10년간 총 4,000만 원을 증여받아 대출을 상환한 경우 | 증여세 면제 |
| 부모가 자녀로부터 10년간 총 7,000만 원을 증여받아 대출을 상환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공제와 자금 출처 소명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 상태 등으로 볼 때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상환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증여 추정 대비: 대출 상환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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