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의 3.5%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시마다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를 위한 반환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반환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으나 당초 증여분은 과세됩니다.
부동산 재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동산 가액에 취득세율 3.5%를 곱하여 취득세 산출
-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를 합산하여 관할 지자체에 납부
-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통해 과세 제외 적용
- 신고기한이 경과했다면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부동산 반환 시 세금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세 면제 요건 충족: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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