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10년 이내에 공제 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이 10년간의 공제 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5,000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자녀가 11년 전 5,000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추가 증여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계액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성년 기준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동일인 합산 여부 확인: 부친과 모친은 동일인으로 합산되므로 10년 내 부모의 증여 합계액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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