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며 현금으로 갚으면 당초 부동산 증여와 반환하는 현금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재산의 반환은 당초 증여받은 재산 그대로를 돌려주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금전은 반환 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 증여 후 합의에 따라 증여를 취소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아파트를 신고기한 이내에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비과세 |
| 아파트를 돌려주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현금 지급 모두 과세 |
위 사례 중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갚는 경우에는 적법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금전 제외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전은 반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하는 행위는 당초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증여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증여 취소를 위해 신고기한을 준수하려면
- 증여세 신고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여 면제 혜택 확인
- 현금 반환 유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대체하여 갚을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 부과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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