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공제는 증여 전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2천만 원만 공제 가능 |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축소되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자녀의 성년 여부: 공제 한도(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판단을 위해 확인
- 10년 이내 증여 사실: 공제 한도 잔액 계산을 위해 동일인 증여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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