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10년 단위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법정 한도까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리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부모 합산 증여액 확인: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점검: 혼인이나 출산 시점에 해당할 경우 기존 10년 단위 공제 한도와 별도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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