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수증자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성인 직계비속 | 미성년 직계비속 |
|---|---|---|
| 공제 금액 | 5,000만 원 | 2,000만 원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합산 기간 | 10년 이내 합산 | 10년 이내 합산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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