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증여받을 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년 전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1년 전 5,000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합산 제외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3년 전 500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합산 제외 |
증여재산 합산 기준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부모 증여 합산 점검: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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