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손자녀, 외손자녀는 각각 독립된 수증자로서 증여재산공제를 개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동일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하며, 이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자녀와 손자녀뿐만 아니라 외손자녀와 외증손자녀가 모두 포함됩니다.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세액을 확인하려면
- 세부담 변화 점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나 외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할증 확인
- 할증률 상향 요건 확인: 미성년자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 시 할증률 40% 적용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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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때 손자녀의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수증자인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적용받으면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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