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채무액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빌린 돈)를 빼서 정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에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감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확인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산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중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가산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 가산
증여재산 합산 시 동일인 범위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범위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여 10년 이내 증여 내역 합산
- 할증률 적용 확인: 손자녀 등 세대생략 증여 시 수증자의 연령과 증여재산가액에 따른 가산율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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