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비과세 항목은 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치료비나 생활비 등 특정 용도로 지출되는 재산에 한정하여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
- 전체 가액에서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 치료비나 생활비 등 비과세 대상 항목은 과세가액에서 제외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한도 잔여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증빙 서류 보관: 생활비나 치료비가 실제 용도대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자녀별로 각각 5,000만 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손자나 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직계비속 공제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