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가 성인 자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최근 10년 내 공제 이력 없이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10년 내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5천만 원 한도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대상 관계 점검: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포함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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