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가 성인 자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부모가 5년 전 다른 자녀로부터 증여받으며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추가 공제 불가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하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하게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공제 요건 점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증여자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각 직계비속별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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