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각각 독립된 수증자이므로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때 각자 5,000만 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없다면 부모 합계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독립된 수증자로서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잔액 확인: 10년 이내 동일 직계비속 그룹에게 이미 공제받은 금액 확인 후 잔액 범위 내 적용
- 직계비속 합산 판단: 자녀와 손자녀 등 다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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