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는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부부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계산 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만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서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인척(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증여자로 취급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합산 기간을 판단하려면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5년 이내 분만 합산되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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