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각각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녀로부터는 5,000만 원, 며느리나 사위로부터는 1,00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와 며느리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직계비속 공제 5,000만 원 적용 가능 |
|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 적용 가능 |
증여재산 공제와 동일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하며,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직계비속인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인 부모를 기준으로 자녀와 그 배우자는 서로 다른 증여자로 분류되어 각각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잔액 산정: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증여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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