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은 뒤 이를 다시 부모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우회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초 증여자가 부모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본인의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 손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즉시 부모의 채무 상환이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달하는 경우 | 해당 |
우회증여 판단 시 실질과세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는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대가 없이 주는 것)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경제적 실질(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회증여 여부를 점검하려면
- 최종 사용처 점검: 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당초 증여 목적과 다르게 부모의 자산 형성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되는지 확인
- 증여 시점 확인: 증여 시점과 부모에게 전달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일 소지가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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