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받은 증여금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처음으로 4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처음으로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 기준과 세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 공제액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가액 가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수증자 연령: 성인 또는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므로 수증자의 연령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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